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3. 12. 3.자 운행제한 위반
나.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1994. 7. 16.자 운행제한 위반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처벌법규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