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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5.21 2019고정4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3년 전부터 피해자 B(여, 44세)가 운영하는 구미시 C 소재 ‘D’에 손님으로 출입하며 피해자가 미혼인 것으로 알고 피해자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결혼을 하여 자녀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4. 10. 22:46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E)에서 피해자의 휴대폰(F)으로 '너가 아끼는 것부터 정리를 해볼게 소새끼들부터 나 이렇게 상처받고 넘어질줄은 몰랐다 두고봐 2명 다 피눈물나게 만들어줄테니 인간이라면 최소한은 들어줘야 하는 거 아냐'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자식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1. 6. 03:00경 구미시 G건물 H동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운전하며 관리하는 I 쏘나타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앞 유리창에 부착되어 있던 블랙박스에서 메모리칩 1개(CAMBERRY, 16GB), 트렁크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한생명 보험증서 1부와 피해자 자녀들의 유치원 앨범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문자 메시지에 대하여, 절도 피해차량 및 피해품 위치 촬영사진 첨부, G 아파트 H동 지하주차장 CCTV 영상확인, 피의자가 절취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회수 및 피해자 반환에 대하여), 2018. 4. 10.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협박문자메시지 화면캡쳐 사진, 절도 피해차량 및 피해품 위치 촬영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및 CCTV영상 CD, 피의자가 절취한 블랙박스 메모리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