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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147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6. 18.까지는 연 5%,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13. 9. 7. 피고로부터 밀양시 B에 위험물 저장탱크 등을 설치하고 수조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는 것에 관하여 428,450,000원에 도급을 받았다.

⑵ 그 후 원고는 2014. 3. 24.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2014. 12. 31.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잔금 29,800,000원을 지급받기로 했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잔금 29,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5. 1. 1.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5. 6.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이 사건 공사잔금 전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지연손해금 부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