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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523539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65,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카니발 승용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이하 ‘피고측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1. 9. 12. 23:39경 D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고 한다)의 뒷좌석에 E을 태우고 서울 관악구 F 소재 편도 4차로 도로를 은천삼거리 방면으로부터 복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오토바이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원고측 차량의 앞을 가로막으며 1차로에서 3차로를 넘나드는 등 난폭하게 운전하였다.

다. 위 도로는 편도 4차로의 도로로서, 4차로 우측에는 별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및 화단이 설치되어 있다.

당시 위 도로의 4차로에는 G이 미등이나 차폭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피고측 차량을 주차한 채로 있었다. 라.

C은 위와 같이 난폭하게 운전하며 4차로로 차로를 급변경하다가, 4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측 차량을 미처 보지 못하고 이 사건 오토바이로 피고측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음으로써 이 사건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E을 도로상에 떨어지게 하였다.

원고측 차량의 운전자 H은 이 사건 오토바이 뒤쪽에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경위로 도로상에 떨어진 E을 원고측 차량으로 충격하여 차량의 하단부에 E을 낀 채로 12m 가량을 진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은 우측 외상성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마. 원고는 2013. 5. 22.까지 E의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24,828,9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오토바이의 보험자로부터 책임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