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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9 2015가단20266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변호사인 피고는 2013. 6. 26.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차3109호로 선임비의 지급을 구하였고, 위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3. 7. 25. '원고는 피고에게 1억 2,98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가 2013. 8. 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이의하지 않아 2013. 8. 17.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의 대표자이던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전인 2012. 6. 28.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이 합계 1억 1,198만원임을 확인하여 주었고, 이 사건 지급명령 확정 후인 2013. 11. 27. 다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원리금 등 합계 161,850,112원임을 확인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5, 17,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수임료 등 지급채권을 가진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수임료 등 지급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한다.

1) 주장 요지 (가 성남지청 2011형제8423 사건 관련 합계 2,898만원 원고의 회장이던 C 등의 개인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원고 종중이 부담하게 한 것으로 원고와 피고의 수임료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수임료 등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적어도 위와 같은 C 등의 원고에 대한 횡령행위에 가담한 셈이 되므로, 원고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