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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9 2017가합53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 보증금에 관하여 2016.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임대차 목적물의 반환의무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반환하였다

거나 그 이행제공을 함으로써 피고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정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