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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8 2017구합101736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선박설계, 선박생산, 선박제조, 복합소재 설계 및 생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인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7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중소기업 기술 진흥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와 최종보고서의 평가,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이다.

나. 중소기업청장은 2012. 12. 31. ‘2013년도 건강진단연계형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하여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 등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피고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원고는 2013. 6. 10. 피고와 ‘7M 소형 전기보트용 PMS(Power Management System, 전력관리제어시스템) 및 전기추진시스템의 개발’ 과제(이하 ‘2013년도 과제’라고 한다)에 관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중소기업청장은 2014. 1. 10. ‘201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건강진단 연계 창업과제’ 시행계획을 공고하여 부산ㆍ울산지방중소기업청 등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피고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원고는 2014. 5. 28. ‘화석연료 소형레져선박의 이차전지(리튬-폴리머) 전기추진시스템으로의 변환개발’ 과제 이하 '2014년도 과제'라고 한다

에 관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는 2016. 8. 26. 중복성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년도 과제가 2013년도 과제와 중복된다고 판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