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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8 2015고정373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용 사인 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4. 12:20 경부터 13:00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이발소 내에서 “ 남성 눈썹 문신 합니다

” 라는 광고문을 붙여 두었다.

이발소를 찾은 손님 D(55 세) 가 광고 문구를 보고 눈썹 문신을 요구하자 48,000원을 받아 피해자의 양쪽 눈썹에 마취 크림을 바르고, 극 소 마취 후 눈썹 문신기계로 문신 잉크를 묻혀 눈썹 문신을 하는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문신기기사진, 이발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 87조 제 1 항 제 2호, 제 2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