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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25 2014고정1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이다.

피고인은 2013. 11. 13. 18:35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입구 사거리에서 손님으로 승차한 피해자 C이 "목적지로 향하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서 시외버스 승차시간이 늦는다."며 항의하고 운행하는 택시를 사진 촬영하려는 것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