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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4.11.28 2013가단2062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완도군 H 임야 36,397㎡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광주지방법원 완도등기소 199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