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17 2018가합73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L대 1,355.6㎡ 중, 가.

피고 B는 1,355.6분의 9.3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M, N, O, P에 대하여는 소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E, G, H, I, J, K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 C, F 주식회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