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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03 2016고정1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2.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3. 일시 불상 경 인터넷 아이템 중계사이트 아이템 매니아에 온라인 상품권 “ 기 프 티 콘”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2014. 1. 3. 일시 불상 경 이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00,000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62,000원에 팔기로 약속하고, 이미 결제가 취소된 기프티콘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62,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결과, 판결 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