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2204 | 양도 | 1998-02-06
국심1997부2204 (1998.2.6)
양도
기각
토지의 경우 96.6.14 공시지가가 ㎡당 32,200원으로 경정되었음이 통영시의 관련공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토지가액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하였음은 정당함.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국심1993서309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OO리 OOOOO 임야 3,518㎡ 같은곳 OOOOO 임야 5,466㎡ 같은곳 OOOOO 임야 380㎡ 같은곳 OOOOO 임야 6,712㎡ 같은곳 OOOOOO 임야 974㎡(이하 위 5필지의 토지 합계 17,050㎡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88.3.10 취득하여 이를 95.7.18 양도하고 95.9.2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당시 공시지가가 96.6.14자로 당초 ㎡당1,580원~2,120원에서 ㎡당 32,200원으로 경정됨에 따라 경정된 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97.1.15 청구인에게 95 귀속분 양도소득세 134,217,100원을(97.6.27 심사결정에 따라 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 111,847,580원으로 감액경정됨)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3.11 이의신청 및 97.5.26 심사청구를 거쳐 97.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95.7.18 양도한 후 95.6.30 결정공고된 공시지가에 의하여 95.9.2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95.12.31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96.5.31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인 96.6.14자로 쟁점토지소재지에 대한 집단민원(보상문제)의 발생으로 상향된 공시지가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 3 규정(91.4.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 오기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정결정한 공시지가의 효력은 당초의 기준일(당해년도 1월 1일)로 소급적용된다고 해석되므로 처분청이 94.6.14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타당하다.(국심 94서654, 94.4.21 같은 뜻임) 다만, 이 건 과세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였으나, 세법상 가산세는 개별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들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 가하여지는 일종의 행정벌적인 성격을 가진 제재이므로 그 의무를 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 바,(대법원 91누9848 92.4.28, 국심 93서3094 94.3.29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나 확정신고기한까지 쟁점토지에 대한 95년 개별공시지가가 직권 경정된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고의적인 과소신고의 의도가 없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가 직권 경정되었는지의 여부까지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을 탓하는 것은 통상의 귀책사유 인정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보되지도 아니한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및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신고불성실가산세 11,184,758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11,184,758원을 부과함은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국세청 심사 중부97-321, 97.5.23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됨에 따라 경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결정은 양도한 자산이 토지와 건물인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토지인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3 규정(91.4.2 국무총리 훈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 오기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5.7.18 양도하고 95.9.2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할때 통영시장이 95.7.21 발행한 쟁점토지의 95년도 개별공시지가(㎡당 1,580원, 쟁점토지중 OOOOOOO는 ㎡당 2,120원임)를 기준으로 과세미달로 신고한 사실 및 쟁점토지에 대한 95년도 개별공시지가가 96.6.14 ㎡당 32,200원으로 경정된 사실(통영시 OOOOOOOOOOO, 97.4.8)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의 평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제12조의 3 규정(91.4.2 국무총리 훈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에서는 토지특성조사의 착오 기타 위산·오기등 지가산정에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공시지가를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경정결정한 공시지가는 당초의 공시지가를 수정한 것이므로 그 효력은 당초의 기준일(당해년도 1월1일)로 소급적용된다고 해석된다.(국심 94서0654 94.4.21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토지의 경우 96.6.14 공시지가가 ㎡당 32,200원으로 경정되었음이 통영시의 관련공문(OOOOOOOOOOO, 97.4.8)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경정된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