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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2.14 2012고단25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5. 01:00경 서산시 C빌딩 308호에서, 피해자 D(37세) 등 피고인이 근무하던 “E”식당 직원들과 저녁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와 직장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흥분하여, 그 곳 TV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견관절 상부 배측 열상(약 3.5cm), 경추 부분 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우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100만 원 가량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