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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21 2015고정7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를 각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 24. 10: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29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 입구 쪽 테이블에 앉으려는 피고인들에게 안쪽 자리에 앉으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 A,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가 신분증 요구에 불응하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H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H의 어깨와 팔목을 잡아당기고, H의 몸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1.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