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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1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6. 07:0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보는 앞에서 택시기사 E을 폭행하여 D에 의하여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위 D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흥분하여 D을 때릴 듯한 시늉을 하며 수차례 밀치고, 머리로 D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써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2. 6. 07:20경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C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위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너 이 씹새끼 죽여버린다, 너 이름 뭐야, 너 얼굴 익혀 놨어, 다음에 보자, 나 방송국에 아는 사람 많아, 너 개새꺄, 너 죽여 버리겠어, 경찰이 뭐 다 받아쳐먹고 그렇지 씨발 뭐 있어, 어쩜 이런 개쓰레기들이 경찰을 하고 있나 병신들, 참 좆 같네”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증거 촬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6년

2. 양형기준(2014. 10. 1.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양형기준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