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2.11.09 2011고단63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7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고, 2009. 4.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1고단6302]

1. 피고인은 2011. 8. 27. 22: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모텔 307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1. 2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3g을 투약하였다.

[2011고단8018]

3. 피고인은 2010. 9. 초순 17:00경 서울 용산구 보광동 도로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15g을 건네주면서 그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1. 24. 01: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G모텔 503호에서 H에게 필로폰 약 15g을 건네주면서 H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로부터 위와 같이 매도한 필로폰 중 약 0.7g을 건네받으면서 H에게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0. 11. 25. 23:00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I모텔 506호에서 H로부터 제4항 기재와 같이 매도한 필로폰 중 약 0.7g을 건네받으면서 H에게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건네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0. 11. 26. 18:00경 제6항 기재 장소에서 J에게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8. 피고인은 2010. 11. 27. 21:00경 부산 금정구 K에 있는 L모텔 707호에서 H로부터 제4항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