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7. 4.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전과가 5회 있는 사람이다.
◀2013고단408 피고인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자로서 서울 마포구 및 용산구 일대에서 스프레이 락커를 이용하여 타인 소유의 건물 외벽 등에 낙서를 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1. 18. 00:30경 서울 용산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화장실에서 피해자 소유인 거울에 락커를 사용하여 형체를 알아 볼 수 없는 낙서를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8. 21:30경 위 1항과 같은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찾아가 위 1항과 같이 거울에 낙서를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는 눈빛으로 쳐다본다고 느껴져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인 위 업소 출입문에 락커를 사용하여 형체를 알아 볼 수 없는 낙서를 하여 수리비 시가 7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8. 13:40경 서울 용산구 F빌딩'에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위 빌딩 비상계단 3층의 벽면에 락커를 사용하여 “KLEPTO"라는 글자 등 형체를 알아 볼 수 없는 낙서를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 19. 06:45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12-12 서울용산경찰서에서 락커로 타인 소유 물건 등에 낙서를 하여 재물손괴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락커를 사용하여 경찰서 외벽에 형체를 알아 볼 수 없는 영어와 욕설 등을 쓰는 낙서를 하여 공용물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