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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노32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1억 925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검사 제출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 9. 05:30경 서울 용산구 M 앞 노상에서 N, O, P에게 필로폰 약 70g을 건네주었음이 인정된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은 원심판결문 ‘무죄 부분’ 중 ‘2. 판단’항에서 구체적인 사실 및 사정들을 설시한 다음, 이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9. 1. 9. 05:30경 서울 용산구 M 앞 노상에서 N, O, P에게 필로폰 약 70g을 건네주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의 인정과 이에 기초한 판단은 이를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는바, O가 당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N가 P에게 전화를 걸어 ‘현재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바, 공적을 쌓기 위해 피고인을 평소 알고 지내던 형사에게 신고하려고 하니, 좀 도와 달라.’라고 하였고, P은 나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이에 P과 함께 전농동사거리로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N, Q을 만났다.

N가 피고인에게 촬영하여 보내준 필로폰이 어디 있냐고 추궁하였고, 피고인은 집에 있다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의 집이 위치한 AH으로 이동하였다.

AH에 도착한 후 P은 차량 안에 있고, 나, 피고인, N, Q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집으로 갔으며, 피고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 필로폰이 들어있는 검은 상자를 가지고 나왔는데, 실제로 그 검은 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