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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21 2018고단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 19. 23:39 경 당 진시 삽교천 3길 93에 있는 당 진 전망대 어시장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충남 당 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19. 23:4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위 E로부터 음주 측정을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위 E에게 욕설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위 E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목을 1 회 밀쳐 위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바디 캠 영상 CD, CCTV 동영상 CD,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현장 사진, 공무집행 방해 영상 CD, 수사보고( 기록 71 면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전과가 십여 회에 이르고,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