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104505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95.21㎡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5. 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95.21㎡ 전부를 인도하고,
나. 2015. 6.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