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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8노3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은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한 만큼 이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