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국패]
소유권이전등기
수인의 점유자가 매수한 1필지의 귀속재산이 후일 점용한계에 의한 측량의 결과로 당초 각 매수자의 매수면적과 상이하게 토지분할이 이루어졌다면 그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불구하고 당초 매수한 면적이 되는 것임
국유재산법시행령 부칙 제2조
1. 피고는 원고에게 00시 00구 00동 1가 000-1 대 507㎡중 54/507 지분에 관하여 1956.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분할 전 00시 00구 00동 1가 000-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대 1,114㎡(337평)은 귀속재산으로 피고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1956. 3. 31.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던 원고의 부 망 김○○과 조□□ 중 김○○에게 661㎡(200평)을, 조□□에게 453㎡(137평)을 각 매도하였고, 김○○이 매수한 토지 중 일부를 피고에게 도로부지로 기부채납하여 이 사건 토지는 00시 00구 00동 1가 000-1 대 1,064㎡, 같은 동 000-2 구거 26㎡, 같은 동 000-3 도로 10㎡, 같은 동 000-4 도로 40㎡로 지번 정정 및 분할되었다.
나. 그 후 김○○이 사망하자 원고가 김○○의 재산을 상속하여 이 사건 토지 중 김○○이 피고로부터 매수한 부분을 점유하였고, 조□□의 조카인 조▣▣도 조□□이 피고로부터 매수한 부분을 양수하여 점유하였는데, 원고와 조▣▣는 1999. 10.경 위 매수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측량과정에서 조▣▣가 당초 매수한 부분을 초과한 507㎡ 위에 건물을 건축한 사실이 드러나자, 원고는 우선 김○○이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 중 557㎡에 관해서만 00시 00구 00동 1가 000-5 대 557㎡로 분필등기를 마친 후 2000. 6. 8. ○○지방법원 접수 제29011호로 1956.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조▣▣는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인 00시 00구 00동 1가 000-1 대 507㎡ 중 조□□이 당초 매수한 면적에 해당하는 453/507 지분에 관하여 2000. 6. 7. ○○지방법원 접수 제28783호로 1956.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인 54/507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남아 있다.
[인정 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분할 전 이 사건 토지 중 661㎡를 피고로부터 매수한 김○○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전받지 못한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54/507 지분에 관하여 1956. 3.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