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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20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15:00경 인천 남구 C아파트 4동 605호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여, 72세)가 피고인을 찾아와 피해자가 수집한 폐박스를 피고인의 아들이 어지럽힌다면서 따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위 아파트 6층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관 및 계단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 아파트 6층 계단에서 넘어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다툰다.

그러나, 위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위 아파트 4동 605호 안에서 피고인과 말싸움을 벌이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밀었고, 현관문을 열고 난 뒤 계단까지 자신을 밀어 결국 자신이 뒤로 넘어지면서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졌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진술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작성한 『현장 출동 보고서』, 『수사보고(현관 및 계단사진)』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짝 밀기만 하였을 뿐이고 이후 피해자가 혼자 위 계단을 내려가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고 변명하나, 외부의 가격행위 등이 없이 피해자가 혼자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진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특히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