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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12.27 2012노5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 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을 강제추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특히 피고인의 성기에는 속칭 ‘멍에’라고 불리는 보형물이 삽입되어 있어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항문성교를 당하였다면 위 보형물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L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기에 보형물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 L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항소이유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6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나, 담배심부름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 L에 대하여는 위험한 물건인 돌로 내리찍은 사실이 없다고 사실오인을 주장하다가, 2012. 11. 15.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 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L은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게 된 경위나 범행수법과 관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