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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4.07 2021고단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2021 고단 17』 피고인은 2021. 1. 13. 22:26 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B에 있는 ‘C’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 고단 61』 피고인은 2021. 1. 24. 16:58 경 충주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건물 H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티볼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 고단 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2021 고단 6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 판시 범죄 전력]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