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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1.05 2015고단8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9. 22:25 경 서산시 B 아파트 인근 사거리에서 길을 가 던 C과 시비가 되어 위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순경 E이 피고인과 C을 떼어놓자 “ 이 씹새끼야, 네 가 뭔 데 참견이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았고, 일행인 F이 위 C의 멱살을 잡으며 그를 폭행하려고 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가 F의 팔과 목을 잡으며 F을 제압하는 것을 보고 위 G에게 다가가 오른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근무 중인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서도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 이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