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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3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10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17:3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서문대로 525 나 주 방면 제 2 순환도로 진입로 2 차로 중 2 차로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횡단보도에 이르러 감 속하거나 정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70세) 의 자전거 뒷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대뇌 타박상, 외상성 경막외 출혈, 외상성 경막하 출혈, 좌측 비골 간부 골절 등으로 인한 의식 불명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사진

1. 각 감정 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건강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특별 가중 인자]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