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년 말경 건설업을 하는 원고의 대표이사 C에게 주식회사 D가 발주하고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수급한 수원 영통구 F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소개하면서 공사대금을 836,000,000원으로 하는 견적서를 제시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동의하여 2016. 1. 20. 원수급인인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대금 836,000,000원, 공사기간 2016. 8. 12.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하수급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현장인부들을 지휘ㆍ감독하는 등의 노무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완료 후 E로부터 약정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계약조건을 직접 지정하고 공사현장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부담한 시공참여자로서, 공사완료 후 원고와 함께 공사와 관련한 이익 및 손해를 일정 비율로 정산 또는 분담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완료 후 정산 과정에서 172,331,656원의 적자(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는 피고가 공사물량을 잘못 산출하는 등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다.
원고는 하청업체들의 요구에 따라 부득이하게 위 손해금액 중 합계 153,388,614원의 자재비와 노무비를 우선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입은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의 주장은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를 피고가 분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