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951 | 양도 | 1991-07-31
국심1991서0951 (1991.07.31)
양도
기각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대문구 OO동 OOOOO 대지 31.72평방미터, 건물 147.14평방미터의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0.6.30. 취득하여 89.5.15. 양도하고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4,247,980원 및 동 방위세 849,590원을 청구인에게 90.8.23.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7. 심사청구를 거쳐 91.5.7.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0.6.30. 청구외 OOO로부터 41,000,000원에 취득하여 89.5.15. OOO에게 45,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전시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0.6.30. 취득하여 89.5.15.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경우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를
“1.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 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2. 국세청장이 지역에 따라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거래 기타 부동산 투 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 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사실관계에서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0.6.30.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89.5.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전시한 법령규정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그리고 이 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41,000,000원에 취득하여 4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가액에 대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취득가액에 대한 인우보증서상의 거래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또는 매매대금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전시 법령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