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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04 2020가단60010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9,335,847원 및 이에 대한 2019. 4. 19.부터 2020. 1. 17.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9. 2.경 피고로부터 시흥시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점포에 관한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9,335,847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9. 2. 12.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9. 4. 8. 이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9,335,84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4.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1.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49,335,847원은 원고가 작성한 견적서에 기재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원ㆍ피고 사이에 합의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4. 11.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49,335,847원이 기재된 견적서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정산내역서에 기재된 금액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더라도 49,261,584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위 견적서 이외에 이 사건 공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