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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07 2018고단539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증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14:35경 대구시 중구 B건물 C호에서, 다리 통증 환자가 있다는 내용의 119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소방서 D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교 E이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할 경우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술에 취하여 E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1cm)과 과도(칼날 길이 12cm)를 꺼내 양손에 들고 E 및 함께 출동한 소방교 F, 소방사 G을 향해 다가가며 “씹할 놈들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구급 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공무원들이 자신에게 병원에 같이 갈 것을 요구한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소방공무원들을 상대로 식칼과 과도를 들고 위협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고 있는 점, 당뇨와 협심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