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217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한 불교 조계종 소속 승려( 법명 : B)로서, 2018. 4. 19. 09:00 경 인천 강화군 C 소재 D 사찰 내 E 앞에서, 자신이 노전에서 해임된 것에 화가 나, 동료 승려, 종무소 직원 및 신도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 법명 : G)에게 “ 이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다. 고소 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 취소 의사표시가 포함된 고소 취하 서를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