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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9 2019가합49126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4. 11.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김해시 D 일원 E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는 2014. 4. 1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김해 E 조성사업 프로젝트금융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에 ‘조건부 채무인수인’으로 참여하여, 피고가 약정 기한까지 책임준공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C의 F에 대한 대출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30.자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토공사와 구조물공사를 각 하도급받는 계약(이하 위 각 계약을 일괄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 및 C는 2014. 7. 15.자로 위 토공사에 관하여, 2014. 7. 30.자로 위 구조물공사에 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직불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하도급대금 직불(직접지급) 합의서 원도급 계약 및 하도급 계약의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하도급 대금 직불합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그 변경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에 따라 하도급대금 전액을 직접지급에 합의한 것으로 한다.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수급이 ‘하수급인이’의 오기로 보인다.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간에 합의합니다. 라.

C와 피고 및 F 등은 2016. 8. 26. 이 사건 대출약정 상 피고의 병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