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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8 2018고정2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2017. 9. 11. 16:42 :33 경 B 대학교 C 수강신청시스템에 피해자 D(22 세, 여) 의 계정으로 무단 접속하여, ‘ 건축 디자인 스튜디오 (2)’ 수업과 ‘ 근대건축론’ 수업을 철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로그 기록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같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11호, 제 49 조( 타인 정보 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진 이후에 피해자의 수강신청을 무단으로 철회하고 그 이후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학업에 곤란함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유리한 정상)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