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서0279 | 양도 | 1998-05-14
국심1998서0279 (1998.05.14)
양도
각하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O1조 제1항에 의거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O0일 이내인 97.O.8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심사청구일은 1997.9.20로서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91.7.29 OO동 OOOOOO O외 대지 354㎡ 및 210㎡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91년도분 양도소득세 15O,755,4O0원의 납부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청구인 및 동거가족이 외국에 체류중에 OO동 OOOOO OO OOOO(이하 “고지서상 주소”라 함)로 등기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 및 동거가족 2명은 위 고지서가 송달된 시기에 외국에 체류중이었고 동거가족 1명은 군복무중이어서 위 고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건 부과처분을 안 것은 청구인이 귀국 후 97.8.13 삼성세무서를 방문하여 알게 되었으며 이 시기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후로서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고지서상 고지일은 97.4.3이고 등기우편 발송일은 97.4.8이며 고지서 수령일은 97.4.9이라는 것을 우편물 배달증명에 의하여 알 수 있다. OO아파트 경비원 OOO은 이 건 고지서를 최초 수령하여 고지서상 주소로 전달하였고 고지서상 주소에 거주자 OOO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는 OOO에게 전달하고 OOO은 쟁점고지서를 포함한 제반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여 청구인 주민등록지 소재 아파트 소유자인 OOO에게 전달하였다고 한다.
(2) 이 건 고지서는 청구인의 전 주소지인 강북구 OO동 OOOOOOO에 97.1.7 결정전 통지를 한 바 있고 97.2.10 결정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97.2.O 주소지를 이전하여 결정 취소를 하고 주민등록지로 재결정 통지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97.3.5 출국전에 이 건 양도소득세의 결정 사실을 알았고 고지서의 수령을 부탁한 사실이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3) 고지서 등기우송후 반송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직접수교 여부에 대한 귀책사유는 처분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송달된 고지서는 청구인의 지배력 내에 적법하게 송달되어 그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하건대,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인 97.4.9부터 O0일 내인 97.O.8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법정 청구기한을 경과하여 97.9.20 심사청구를 접수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청구인에게 고지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제1항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송달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제1항에「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O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O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 주소지로 주민등록은 이전하였으나 실제로 거주하지는 아니하였으며, 청구인과 동거가족은 97.3.5 부터 97.8.2 까지 외국에 체류중이었고, 쟁점고지서는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까지 전달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주소지 아파트 소유자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고지서를 전달받기 위하여 OOO과의 양해하에 OOO 소유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OOO은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OOO을 알지도 못하고 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쟁점고지서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주소지를 OOO의 소유아파트로 이전한 목적이 쟁점고지서와 관련한 것이라는 것을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확인서에 “본인은 OOO씨의 서울 도봉구 OO동 OOOOOO O, O의 대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OOO씨에게 서울 강남구 OO동 OOOO OOOOO OO OOOO로 주민등록을 옮겨줄 것을 부탁한 사실이 있으며 아파트 소유자인 OOO에게도 그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 쟁점고지서의 수령사실을 청구인이 몰랐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바, 청구인이 쟁점고지서를 수령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이 이전해 놓은 주민등록지로 송달된 것이 확인되는 만큼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은 쟁점고지서가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아파트 관리인에게 도달된 97.4.9로 판단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O1조 제1항에 의거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O0일 이내인 97.O.8까지 심사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사청구일은 1997.9.20로서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O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