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B 동 406호 소재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8.부터 2013. 12. 3.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 수당 1,240,128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별지 체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합계 3,959,2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8.부터 2013. 12. 3.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770,512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별지 체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합계 10,504,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부분
1. G, F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진술서
1. E 근무규정, 임금 체불 세부 내역, 입금 내역서, 급여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