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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9 2015고정188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B 동 406호 소재 E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8.부터 2013. 12. 3.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 수당 1,240,128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별지 체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합계 3,959,2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8.부터 2013. 12. 3.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770,512원을 비롯하여 퇴직 근로자 4명에 대한 별지 체불 내역서 기재와 같이 합계 10,504,6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부분

1. G, F에 대한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진술서

1. E 근무규정, 임금 체불 세부 내역, 입금 내역서, 급여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