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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8고합75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 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9. 17:05 경 자동차 전용도로 인 올림픽 대로를 잠실 대교 진입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47 앞 성수 대교 진출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GTS300 263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전용도로 인 올림픽 대로를 이륜자동차로 진행하다가, 그 곳에서 교통 단속 및 순찰 근무를 하고 있던 서울지방 경찰청 교통안전과 D 소속 경장 E(31 세) 가 피고 인의 도로 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단속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E의 정 차 지시를 듣지 않고, 그대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고, E는 피고인을 단속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자동차를 따라가 추월한 후 성수 대교 진출로 앞에 순찰차를 세우고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향해 호각을 3회 가량 불며 수신호로 정지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지명령에 따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위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위 E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 부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