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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1 2016고단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6. 1. 11. 경 서울 성동구 성수 2가 1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뚝 섬로 394 앞 도로까지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1km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측정기 출력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이미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교통범죄 관련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 전과는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