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7. 3. 1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청능대로 93(청학동)먼우금 사거리 앞 6차로의 도로를 청능마을 입구 방면에서 연수구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60km/h의 속도로 직진주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ㆍ우측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68세) 운전의 D 투산차량을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흡하여 위 옵티마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투산 승용차의 뒷범퍼 부위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경추부염좌, 뇌진탕 등 진단 2주의 치료를 요하도록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투산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견적 1,313,738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건지로 375,(가좌동) 신협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청능대로 93(청학동) 먼우금사거리 앞 노상까지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차량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