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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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6. 7. 6.부터 2021. 7. 6.까지로 하고, 화재배상책임(대인, 대물) 및 화재담보(건물, 가재)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01호를 임대차기간 2016. 8. 29.부터 2017. 8. 28.까지,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2017. 2. 6. 08:17경 피고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201호의 주방 레인지후드(Range hood)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가재도구 등 일부가 소훼되고, 건물 계단실 등에 그을음 및 소방수 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의 요청에 따라 미래손해사정 주식회사는 이 사건 화재에 따른 사고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건물 부분 22,600,000원, C 소유의 가재도구 부분 442,000원, 합계 23,042,000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하였고, 원고는 2017. 3. 8. C와의 위 보험계약에 따라 23,042,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사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 1 본소 임차건물에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소훼되어 임차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임차인이 그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는바, 이 사건 화재는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서 임차인인 피고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임대인인 C의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