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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31 2016고단26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2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2%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 남 고흥군 도양읍 비봉로 28에 있는 녹 동 교회 입구 앞 편도 1 차선의 도로를 녹 동중학교 쪽에서 용정마을 쪽으로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 차로의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 갓길에 걸어가던 불상의 사람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급히 꺾어 중앙선을 침범하며 급제동을 하였으나 맞은 편 도로 갓길을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37 세) 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 부 관절 내 분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피의자)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정황 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진단서( 피해자),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