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903,0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0.부터 다 갚는...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지위 (1) C재건축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구 D시장 및 E시장 부지이던 서울 중구 F 대 4,144.3㎡ 지상에 ‘G’이라는 명칭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였고, 주식회사 인텔로그디앤씨(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소외 조합과 사이에 위 재건축사업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총괄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위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상가는 2010. 6. 4. 완공되었다.
(2) 피고는 소외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상가 중 7층 H(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1326분의 1128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이다.
나.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임대분양계약 체결 (1) 소외 조합, 조합원 및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상가 관련 표준 분양계약서인 조합원분양계약서 따르면, 소외 조합, 조합원 및 소외 회사는 상호 간에, ① 소외 조합은 조합원에게 이 사건 상가의 구분점포(분양목적물)를 분양하고, ② 조합원은 조합에게는 부담금을 지급하며 시행대행사인 소외 회사에게는 분양목적물을 임대하고 소외 회사가 그 임차권을 양도 등 처분하는데 동의하며, ③ 소외 회사는 위 임차권을 양도 등 처분하여 조합원의 위 부담금 및 이 사건 상가 재건축사업비에 충당하는 내용의 권리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2) 위 조합원분양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2008. 4. 1. 이 사건 상가 중 7층 1개 구좌의 임차권에 관한 양수계약인 임대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분양계약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7층 1구좌(전용면적 기준 3.9㎡)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자인 소외 회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