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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08 2014가합7287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2011. 5. 31. 피고에게 원고 A가 4/10 지분, 원고 B가 3/10 지분, 원고 C이 3/10 지분으로 각 소유하고 있던 용인시 기흥구 E 9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60억 원에 매도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1. 6. 20. 피고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도 원고들을 대행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제1 내지 3층(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다시 임대하여 병원을 운영하기로 한 이 사건 건물의 제4 내지 9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분양(매매)업무를 진행하고, 이 사건 건물 제1 내지 3층 각 상가에 관하여 분양이 이루어질 경우 원고들이 피고에게 분양대금의 1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1. 6. 15.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제101호, 제102호를 F, G에게 20억 원에 매도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위 분양대금의 10%인 2억 원을 수수료로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수수료’라 한다). 원고들은 그 후 피고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2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그 후 피고의 귀책사유로 피고와 F, G 사이의 이 사건 건물 중 제101호, 제102호에 관한 각 분양계약이 해제되어 이 사건 분양수수료 2억 원과 성과급 2억 원은 부당이득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각 지분에 따라 원고 A에게 1억 6,000만 원(= 4억 원 × 4/10), 원고 B에게 1억 2,000만 원(= 4억 원 × 3/10), 원고 C에게 1억 2,000만 원(= 4억 원 × 3/10)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분양수수료 및 성과급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