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7. 2. 19:08경 천안시 서북구 B 소재 C학원 내에서 스마트폰(D)으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 된 기사 '[세월호 참사] 가족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전국 버스순회(E))‘를 보고, '세월호 유가족'이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특별법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명의 위 사이트 계정 'F'을 사용하여 "장앤 같이 거기서 무하냐 니자식 있는대로 보내줄까 먼 구걸하냐ㅋㅋ“이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사망자(G)의 부(유가족, 가족대책위원회 H) 피해자 I(남, 47세 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피해게시 글 채증자료포함), I의 고소장(피해자료 포함)
1. 경찰 수사보고(피고소인 게시글 작성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모욕의 내용,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유가족이 입었을 마음의 상처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은 범행이나, 인터넷 기사에 연속하여 댓글을 단 것에 불과하고, 그 내용 또한 인터넷 댓글의 특성상 경솔하고, 즉흥적인 단문 형태의 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만 20세의 학생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