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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나939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6. 9. 8. 11:20경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829에 있는 신탄진네거리에서, 한국타이어 쪽에서 위 교차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고, 원고차량도 같은 차로 피고차량의 바로 뒤에서 좌회전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교차로 신호등의 직좌신호가 켜지자 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위 교차로로 진입하기 직전에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급정거하였고, 이에 피고차량 뒤에서 위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차량도 급제동을 하였으나 제동거리가 미치지 못하여 피고차량의 뒷범퍼를 원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은 수리비 합계 670,100원이 들 정도로 파손되었고, 원고는 원고차량 수리업체 등에게 위 수리비의 80%에 해당하는 536,080원(= 670,100원 × 80%)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과 함께 피고차량이 불법유턴을 시도하다가 갑자기 급정거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각 과실비율은 20 : 80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