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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16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여)과는 2010. 5월경 결혼하여 1남1녀의 자녀를 둔 부부 관계고 평소 처인 피해자가 시댁에 안부전화를 하지 않는 이유로 불만이 많았고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2. 21. 23:40경부터

2. 22. 00:05경 사이 인천 서구 C, 3동 503호(D건물) 내에서 혼자 술 마시던 중 피해자가 아무런 예견도 없이 "다음 주에 애들을 데리고 언니 집으로 가겠다"고 일방적으로 말하자 화가 났다.

그래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 조이며 넘어뜨린 뒤 발로 배, 허리, 등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옆구리의 타박상,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