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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06 2017노95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검사가 당 심에서 제 1 심 판결 공소사실 제 1 행을 삭제하고, 제 3 행 ’B ’에서를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B’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에서 일을 하던 중으로 정정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이는 위 음식점의 운영자에 대한 오류를 정정하는 취지 여서 그 심판대상이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고,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제 1 심판결 중 해당 공소사실 기재 부분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