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12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안산시 단원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O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영업용 차량을 구입하여 일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16,000,000원을 주면 영업용 차량을 구입하여 반월공단에 있는 라이트텍에서 아산에 있는 현대모비스까지 매일 1회씩 물품을 운송하여 한달에 2,500,000원씩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3.경 13,000,000원, 2013. 10. 29.경 3,000,000원 등 합계 16,000,000원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차량지입계약서 사본
1. 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