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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26 2017고정1998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건물, 4 층에 있는 보험 대리점인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에서 자동차 보험 고객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보험 모집인으로 근무하던 중 위 C의 고객정보를 빼내

어 그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엠케이 보험 대리점을 설립하여 영업활동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영업 비밀 누설 등)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 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취득ㆍ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회사 수성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C의 고객관리 전산 프로그램인 F 홈페이지 (G )에 접속하여 자동차보험고객 데이터베이스에 있던 고객의 성명, 연락처, 자동차번호, 보험 갱신 일자 등의 자료를 종이에 옮겨 적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명에 해당하는 C에서 관리하는 고객정보를 취득하여 그 무렵 이를 이용하여 보험 대리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C에서 관리하는 영업 비밀을 취득 ㆍ 사용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00. 경부터 2016. 12. 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자동차 보험 고객을 유치하고 수수료를 받는 보험 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보험계약의 체결, 갱신 및 보험고객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던 중 취득한 영업 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유출하거나 피고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C의 고객관리 전산...